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8조 (구급요원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요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함정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인계한다.
②구급요원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내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구급요원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구급요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4와 같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업무는 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구조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