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8조 (구급요원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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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급요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함정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인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요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함정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인계한다.
②구급요원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내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구급요원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구급요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4와 같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업무는 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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