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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1조 · 근무일지 작성 및 보관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구조팀장은 근무내용 및 출동사항 등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구조대 근무일지에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②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종이문서로 작성한 경우 매년 편철하여 1년간 구조대에 보관 후 해양경찰서로 이관한다.③ 구조요원은 잠수훈련 및 수중수색 등 잠수실적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잠수일지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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