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1조 (근무일지 작성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팀장은 근무내용 및 출동사항 등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구조대 근무일지에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②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종이문서로 작성한 경우 매년 편철하여 1년간 구조대에 보관 후 해양경찰서로 이관한다.
③구조요원은 잠수훈련 및 수중수색 등 잠수실적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잠수일지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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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경찰구조대 근무일지
■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00해양경찰구조대 근무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결재 | 구조대장 | 구조대장 | 구조대장 | 구조대장 | 구조대장 | 구조대장 | 구조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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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잠수일지
■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잠수일지 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잠수횟수 | 잠수횟수 | 잠수횟수 | 잠수횟수 | 회 | 회 | 회 다이빙 장소 | | | | | | | | | | | | | | 잠수방법 | 스쿠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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