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촉한 자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ㆍ단체 중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육실시기관의 장이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10항에 따라 교육을 시행한 해의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결과보고의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10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
하는 결과보고의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10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교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교육 시간, 교육대상자명부, 교육 내용 등 교육에
른다.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10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교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교육 시간, 교육대상자명부, 교육 내용 등 교육에 관한 기록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교육유예신청서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이수기한 종료일 전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
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유예신청서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교육유예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유예확인서에 변경된 교육이수기한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유예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변경된 교육이수기한 내에 유예받은 교육을 이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