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ㆍ단체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2. 별표 1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관련 자료3. 교육 관련 조직 및 직무(급)별 명단4. 강사 현황 및 자격ㆍ경력을 증빙하는 서류5.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가. 교육 목적나.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다. 교육 과정별 교육 과목 및 내용에 관한 사항라.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마. 강사에 관한 사항바. 교재비ㆍ실습비 및 강사 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사. 교육 평가 및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아. 수료증,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자. 그 밖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장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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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제3의2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제4조 · 지정 사항의 변경제5조 · 교육 계획의 제출 등제6조 · 교육 내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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