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 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10항에 따라 교육을 시행한 해의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결과보고의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10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교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교육 시간, 교육대상자명부, 교육 내용 등 교육에 관한 기록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10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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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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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