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1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ㆍ단체가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지정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관련 부서의 장2. <삭 제>3.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 자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ㆍ단체 중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장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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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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