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교육의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교육유예신청서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이수기한 종료일 전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유예신청서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교육유예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유예확인서에 변경된 교육이수기한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유예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변경된 교육이수기한 내에 유예받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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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교육유예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교육유예신청서 | 교육유예신청서 | 교육유예신청서 | 교육유예신청서 | 교육유예신청서 | 교육유예신청서 | 교육유예신청서 | 교육유예신청서 | 처리기한 | 처리기한 교육유예신청서 | 교육유예신청서 | 교육유예신청서 | 교육유예신청서 | 교육유예신청서 | 교육유예신청서 | 교육유예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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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교육유예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교육유예확인서 | 교육유예확인서 | 교육유예확인서 | 교육유예확인서 | 교육유예확인서 | 교육유예확인서 | 교육유예확인서 | 교육유예확인서 | 교육유예확인서 교육 대상자 | ① 성 명 | | | | ② 생년월일 | ② 생년월일 | | 교육 대상자 | ③ 주 소 | | | | ④ 전 화 | ④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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