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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광구경계측량의 대행방법조문 원문
    한 측량업자중에서 1인을 추천한다.2. 광구경계측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추천한 측량업자와 측량실시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 후 광구경계측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광구경계측량협의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신청인은 자기광구나 인접광구의 광구도 경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광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채굴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요령조문 원문
    암, 광상성인 및 명칭을 설명하고, 노두 및 확인되는광체의 규모(경사ㆍ주향ㆍ연장ㆍ맥폭 및 심도 등)와 광석, 광물명 등을 기술한다.4. 광량과 품위광량과 품위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광량은 규칙 제8조제2항 제1호에 의한 광량보고서와 한국산업규격(KS규정)광종별 광량계산기준 등을 적용하고, 품위확인은 제12조제5항에서 정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채굴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요령조문 원문
    중요한 계통은 도표화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월간 선광할 원광석과 정광의 품위수량을 표시한다.8. 생산계획채굴개시 후 5년 동안의 연차적인 채굴ㆍ선광 및 생산계획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9. <삭제 2008.12.31>10. <삭제 2008.12.31>11. 주요 시설계획가. 주요광업시설은 채굴ㆍ동력ㆍ선광ㆍ복지후생ㆍ기타시설(갱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조문 원문
    협의내용을 변경하여 채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굴계획인가서의 인가조건란에 별지 제15호서식과 같이 기재한다.③ 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실측도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관청과의 협의대상면적을 산정하는 데에 한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채굴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요령조문 원문
    <삭제 2008.12.31>10. <삭제 2008.12.31>11. 주요 시설계획가. 주요광업시설은 채굴ㆍ동력ㆍ선광ㆍ복지후생ㆍ기타시설(갱도 제외)로 구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해 작성한다.나. 삭제〈삭제 2008.12.31〉12. 저광장 및 폐석적치장의 위치와 구조가. 저광장과 폐석적치장은 산사태나 홍수에 대한 예방과 광산안전법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채굴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요령조문 원문
    수는 배수구를 구축하거나 배관에 의하여 침전지(조)로 유도하여야 한다.14. 광산보안시설 및 장비확보 계획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산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확보계획을 별지 제17호 서식 및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광물생산종합보고서등의 작성ㆍ제출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보고서를 법 제3조에서 정한 법정광물의 순서에 따라 이를 정리한다.②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광물생산종합보고서 및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광산별 광물생산집계표를 제1항의 정리된 보고서 앞에 편철한 후 표지를 대고 제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광물생산종합보고서등의 작성ㆍ제출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보고서를 법 제3조에서 정한 법정광물의 순서에 따라 이를 정리한다.②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광물생산종합보고서 및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광산별 광물생산집계표를 제1항의 정리된 보고서 앞에 편철한 후 표지를 대고 제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