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21조 (광구경계측량의 대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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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광구경계측량의 대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경계측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지정ㆍ공시한 측량업자중에서 1인을 추천한다.2. 광구경계측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추천한 측량업자와 측량실시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 후 광구경계측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광구경계측량협의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신청인은 자기광구나 인접광구의 광구도 경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광구도 경정등록을 한 후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광구경계측량을 신청한다.3.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신청인이 추천한 측량업자에 대하여 인접광구의 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추천된 측량업자를 측량대행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광구경계측량의 대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경계측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지정ㆍ공시한 측량업자중에서 1인을 추천한다.2. 광구경계측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추천한 측량업자와 측량실시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 후 광구경계측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광구경계측량협의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신청인은 자기광구나 인접광구의 광구도 경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광구도 경정등록을 한 후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광구경계측량을 신청한다.3.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신청인이 추천한 측량업자에 대하여 인접광구의 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추천된 측량업자를 측량대행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인접광구의 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측량대행업자가 신청인과의 친인척관계등 명백한 사유로 공정한 측량조사를 실시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서나 제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측량대행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체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신청인ㆍ인접광구의 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측량대행업자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측량대행업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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