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34조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굴계획인가나 변경인가의 대상면적은 대상광구의 면적과 같은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관청과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 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여 채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굴계획인가서의 인가조건란에 별지 제15호서식과 같이 기재한다.
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실측도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관청과의 협의대상면적을 산정하는 데에 한하여 사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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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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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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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