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47조 (광물생산종합보고서등의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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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보고서를 법 제3조에서 정한 법정광물의 순서에 따라 이를 정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보고서를 법 제3조에서 정한 법정광물의 순서에 따라 이를 정리한다.
②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광물생산종합보고서 및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광산별 광물생산집계표를 제1항의 정리된 보고서 앞에 편철한 후 표지를 대고 제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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