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제47조 (광물생산종합보고서등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보고서를 법 제3조에서 정한 법정광물의 순서에 따라 이를 정리한다.
②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광물생산종합보고서 및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광산별 광물생산집계표를 제1항의 정리된 보고서 앞에 편철한 후 표지를 대고 제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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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광물생산종합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 ( ) 월분 광물생산종합보고서 시장 ( ) (서명 또는 날인) 지사 ① 광종명 | 광 산 수 | 광 산 수 | 광 산 수 | 정광생산량 | 정광생산량 | 기 준 품 위 환 산 생 산 량 (정 광 량) | 기 준 품 위 환 산 생 산 량 (정 광 량) | 기 준 품 위 환 산 생 산 량 (정 광 량)…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 · 광산별 광물생산집계표
[별지 제20호서식] ( ) 월분 광산별 광물생산집계표 시장 ( ) (서명 또는 날인) 지사 광 업 권 표 시 | 광 업 권 표 시 | 광 업 권 표 시 | 생산월보 )에 의한 생산량 | 생산월보 )에 의한 생산량 | 생산월보 )에 의한 생산량 | 기준품위환산에의한생산량 | 기준품위환산에의한생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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