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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휴대품신고서 제출 등조문 원문
    ① 모든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방문증명서 또는 여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반출입 제한물품 등의 처리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06조에 따라 이를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휴대품 유치서를 남북한 왕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2.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휴대반출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① 남북한왕래자 또는 승무원이 제1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물품을 휴대하여 출경하였다가 입경하는 때에 제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경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② 제13조제2호의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운송수단에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세관 성실신고자조문 원문
    하였는지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현지기업 등의 소속 임ㆍ직원 이 제1항에 따른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 성실신고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