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휴대품신고서 제출 등조문 원문
① 모든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방문증명서 또는 여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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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방문증명서 또는 여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06조에 따라 이를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휴대품 유치서를 남북한 왕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2.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
① 남북한왕래자 또는 승무원이 제1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물품을 휴대하여 출경하였다가 입경하는 때에 제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경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② 제13조제2호의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운송수단에의
하였는지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현지기업 등의 소속 임ㆍ직원 이 제1항에 따른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 성실신고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