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세관 성실신고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현지기업 등의 소속 임ㆍ직원 중 수시 북한방문자에 대하여 과거 휴대품통관 실적 및 관세법령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할 수 있다
현지기업 등의 소속 임ㆍ직원 이 제1항에 따른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한 때에는 확인표를 발급하고, 세관 성실신고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에 해당 확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세관 성실신고자가 관세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세관 성실신고자 및 현지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확인표의 위조ㆍ변조ㆍ양도ㆍ대여 금지2. 소속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 통관 제도의 정기적인 홍보 및 교육 실시(세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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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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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