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세관 성실신고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현지기업 등의 소속 임ㆍ직원 중 수시 북한방문자에 대하여 과거 휴대품통관 실적 및 관세법령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현지기업 등의 소속 임ㆍ직원 이 제1항에 따른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한 때에는 확인표를 발급하고, 세관 성실신고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에 해당 확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세관 성실신고자가 관세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세관 성실신고자 및 현지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확인표의 위조ㆍ변조ㆍ양도ㆍ대여 금지2. 소속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 통관 제도의 정기적인 홍보 및 교육 실시(세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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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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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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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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