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휴대품신고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방문증명서 또는 여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1. 동반가족이 있을 때 1명이 가족을 대표하여 신고하는 경우2. 1일 수 차례 출입경하는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개발업자, 관리기관 및 남한과 북한 간의 합의에 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현지기업 등"이라 한다) 임ㆍ직원으로 별표의 세관 성실신고자 확인표(이하 "확인표"라 한다)를 입경시 세관장에게 제시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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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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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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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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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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