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 (휴대반출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북한왕래자 또는 승무원이 제1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물품을 휴대하여 출경하였다가 입경하는 때에 제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경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제13조제2호의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운송수단에의 적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출경하는 자는 외국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관광비용을 북한지역에 지급하기 위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신고한 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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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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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