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 (반출입 제한물품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06조에 따라 이를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휴대품 유치서를 남북한 왕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2.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3. 제10조에 따른 반출입 제한물품
②제1항에 따라 유치된 물품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의 물품의 통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다.2. 제1항제2호의 물품은 제12조에 따라 과세 통관한다.3. 제1항제3호의 물품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입제한물품은 귀환시 반송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4. 제1항제3호의 물품 중 제10조제2항에 따른 물품은 관계 기관의 허가, 추천 또는 승인을 받은 후에 면세 또는 과세 통관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반송 또는 반환되지 않은 물품은 법 제20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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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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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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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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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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