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검사기관의 평가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검토기관의 검토ㆍ지원을 받아 신청기관의 검사능력을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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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검토기관의 검토ㆍ지원을 받아 신청기관의 검사능력을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검토기관의 검토ㆍ지원을 받아 신청기관의 검사능력을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있다.②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기관이 실시한 숙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검사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검사기관의 장비 및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숙련도 평가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숙련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1. 전년도에 실시한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90점 이상으로 우수기관으로 판정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