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검사기관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검토기관의 검토ㆍ지원을 받아 신청기관의 검사능력을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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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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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