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숙련도 평가 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숙련도 평가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숙련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1. 전년도에 실시한 숙련도 평가에서 전 항목 90점 이상으로 우수기관으로 판정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숙련도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검토기관은 검사기관이 분석실의 이전, 검사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숙련도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숙련도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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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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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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