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6조 (숙련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기관에 숙련도 평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의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숙련도를 평가 할 수 있다.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기관이 실시한 숙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검사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검사기관의 장비 및 기기의 보완ㆍ개선 요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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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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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