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6조 (숙련도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기관에 숙련도 평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검토기관은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의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숙련도를 평가 할 수 있다.
②검토기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검토기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기관이 실시한 숙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검사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검사기관의 장비 및 기기의 보완ㆍ개선 요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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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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