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검사기관의 지정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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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배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검사기관의 지정제3조 · 검사기관의 평가
제4조 · 검사기관의 지정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사방법제6조 · 숙련도 평가제7조 · 숙련도 평가 면제 등제8조 · 재검토 기한제9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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