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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첨부도면 및 서류조문 원문
    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ㆍ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및 존치대상건축물 현황도 작성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개발사업시행자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개발사업시행자 신청조문 원문
    또는 시행규정8. 위치도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준공검사조문 원문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준공검사조문 원문
    1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