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첨부도면 및 서류조문 원문
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ㆍ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및 존치대상건축물 현황도 작성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ㆍ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및 존치대상건축물 현황도 작성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또는 시행규정8. 위치도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사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1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