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10조 (첨부도면 및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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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위치도에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이상의 도시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2.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에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ㆍ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및 존치대상건축물 현황도 작성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5.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작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위치도에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이상의 도시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2.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에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ㆍ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및 존치대상건축물 현황도 작성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5.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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