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10조 (첨부도면 및 서류)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위치도에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이상의 도시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2.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에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ㆍ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및 존치대상건축물 현황도 작성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5.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작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존치대상 건축물 조서 일련 번호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의 부지 | 건축물 | 건축물 | 건축물 | 건축물 | 건축물 | 비고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지적 | 구조 | 용도 | 건축면적 | 건축면적 | 소유자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