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35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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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앞쪽) | (앞쪽) | (앞쪽)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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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그 밖의 비용의 산정제31조 ·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제32조 · 가격 정산제33조 ·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제34조 · 준공검사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5조 ·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재검토 기한제3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