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9조 (개발사업시행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면적3. 사업시행계획의 개요가. 사업의 시행목적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다. 사업의 시행기간라. 사업의 시행방법4. 사업계획서5. 자금조달계획서6.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7.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8. 위치도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사업의 명칭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4. 사업의 개요 및 시행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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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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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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