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7조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2-02-04 · 시행 2022-02-04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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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첨부도면 및 서류제11조 손실보상 등제12조 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제13조 선수금 등제14조 조성토지 등의 처분 및 이용제15조 연약지반 포함 토지의 관리제16조 조성원가의 산정시기제17조 조성원가의 산정원칙제18조 조성원가의 구성요소제19조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제2조 정의제20조 무상공급대상면적의 산정제21조 용지비의 산정제22조 용지부담금의 산정제23조 조성비의 산정제24조 기반시설설치비의 산정제25조 직접인건비의 산정제26조 이주대책비의 산정제27조 판매비의 산정제28조 일반관리비의 산정제29조 자본비용의 산정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그 밖의 비용의 산정제31조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제32조 가격 정산제33조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제34조 준공검사제35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제36조 재검토 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