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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시외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서 첨부서류조문 원문
    ① 관할관청은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외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신청내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전ㆍ후 비교노선도3. 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시외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서 첨부서류조문 원문
    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외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신청내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전ㆍ후 비교노선도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운행상황조서(신설의 경우에 한함)4.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시외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서 첨부서류조문 원문
    운송사업과 관련한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신청내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전ㆍ후 비교노선도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운행상황조서(신설의 경우에 한함)4.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업체별 행정처분등 현황5. 별지 제6호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시외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서 첨부서류조문 원문
    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신청내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전ㆍ후 비교노선도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운행상황조서(신설의 경우에 한함)4.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업체별 행정처분등 현황5.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벽지노선운행 연거리6. 별지 제7호서식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시외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서 첨부서류조문 원문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신청내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전ㆍ후 비교노선도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운행상황조서(신설의 경우에 한함)4.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업체별 행정처분등 현황5.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벽지노선운행 연거리6.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시외버스의 교통여건 및 실태조사표7. 조정신청에 대한 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시외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서 첨부서류조문 원문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전ㆍ후 비교노선도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운행상황조서(신설의 경우에 한함)4.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업체별 행정처분등 현황5.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벽지노선운행 연거리6.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시외버스의 교통여건 및 실태조사표7. 조정신청에 대한 관할관청의 검토의견서(특히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토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시외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서 첨부서류조문 원문
    .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운행상황조서(신설의 경우에 한함)4.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업체별 행정처분등 현황5.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벽지노선운행 연거리6.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시외버스의 교통여건 및 실태조사표7. 조정신청에 대한 관할관청의 검토의견서(특히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토의견)8. 관련 관할관청간의 협의공문 사본9. 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운행형태 전환신청등조문 원문
    사한 후 전환요건에 적합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환하고자 하는 운행계통의 사업계획변경 인가공문 사본2.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전환신청 운행계통과 동일한 운행계통 및 이원운행계통현황3. 변경전ㆍ후 운임대비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시내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 및 첨부서류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조정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신청한다.1. 관련 시ㆍ도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