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1조 (시외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서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외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신청내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전ㆍ후 비교노선도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운행상황조서(신설의 경우에 한함)4.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업체별 행정처분등 현황5.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벽지노선운행 연거리6.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시외버스의 교통여건 및 실태조사표7. 조정신청에 대한 관할관청의 검토의견서(특히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토의견)8. 관련 관할관청간의 협의공문 사본9. 기타 조정을 위하여 참고될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제7조제1호에 따른 운행계통의 신설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같은 조 제2호, 제3호에 따른 운행계통연장 등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같은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행횟수의 증ㆍ감회(증ㆍ감차)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5호ㆍ제7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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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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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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