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5조 (시내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 및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조정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신청한다.1. 관련 시ㆍ도 협의공문사본2. 노선도 및 주변교통상황조서3. 기타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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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인ㆍ면허 조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인ㆍ면허 조정신청서 1. 신 청 자 : 2. 관련시ㆍ도 : 3. 인ㆍ면허등의 구분(명칭) : 4. 조정신청사항 가. 사업계획 변경내용 |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인ㆍ면허 조정신청서 1. 신 청 자 : 2. 관련시ㆍ도 : 3. 인ㆍ면허등의 구분(명칭)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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