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1조 (운행형태 전환신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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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관청은 시외직행버스의 시외고속버스로의 전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전환기준 적합여부와 운행사실 등을 면밀히 검토ㆍ조사한 후 전환요건에 적합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환하고자 하는 운행계통의 사업계획변경 인가공문 사본2.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전환신청 운행계통과 동일한 운행계통 및 이원운행계통현황3. 변경전ㆍ후 운임대비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시외직행버스의 시외고속버스로의 전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전환기준 적합여부와 운행사실 등을 면밀히 검토ㆍ조사한 후 전환요건에 적합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환하고자 하는 운행계통의 사업계획변경 인가공문 사본2.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전환신청 운행계통과 동일한 운행계통 및 이원운행계통현황3. 변경전ㆍ후 운임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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