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1조 (운행형태 전환신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시외직행버스의 시외고속버스로의 전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전환기준 적합여부와 운행사실 등을 면밀히 검토ㆍ조사한 후 전환요건에 적합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환하고자 하는 운행계통의 사업계획변경 인가공문 사본2.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전환신청 운행계통과 동일한 운행계통 및 이원운행계통현황3. 변경전ㆍ후 운임대비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