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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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2-10 · 시행 2022-02-10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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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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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행형태 및 업종전환제11조 운행형태 전환신청등제12조 감차에 대한 개선명령등 기준제13조 인ㆍ면허조건제14조 시외중형버스의 운행 및 대체제15조 운행시간 책정기준제16조 협의기간등제17조 신청내용의 검토제18조 개선명령의 기간제19조 개선명령의 조정신청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시외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서의 제출제21조 시외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서 첨부서류제22조 인ㆍ면허기준 점수의 환산등제23조 인ㆍ면허 등의 기준제23의10조 차량의 색상제23의11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휴업ㆍ폐업제23의12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 신설 절차제23의2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 선정제23의3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제23의4조 가산점 부여제23의5조 사업자 선정 평가제23의6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행차량제23의8조 면허 조건제23의9조 버스번호 부여제24조 시ㆍ군조정제25조 시내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 및 첨부서류제26조 준용규칙제26의2조 의견청취
제27조 ~ 제8조 (30개)
제27조 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등제27의2조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제28조 조정기준등제29조 시ㆍ도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수당지급제31조 등록의 원칙제32조 등록조건제33조 자동차의 등록제34조 등록이관제35조 관할관청간의 통보제36조 영업소에 대한 지도ㆍ감독제37조 재위임 업무처리제38조 등록조건제39조 관할관청제3의2조 재검토기한제3의3조 인가사항 통보제4조 인ㆍ면허의 원칙제40조 등록이관제41조 자동차등록제4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등제43조 지도ㆍ감독제44조 관할관청간 협조제45조 재위임 업무처리제46조 업무협의제47조 영업소에 대한 지도ㆍ감독제5조 차량대수의 산정제6조 인ㆍ면허기준제7조 시외직행 및 시외일반버스의 인ㆍ면허제8조 시외고속버스의 인ㆍ면허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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