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청렴이행서약 체결조문 원문
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에 대한 공정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훈련기관의 대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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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에 대한 공정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훈련기관의 대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검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점검자는 훈련기관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훈련기관의 책임자 및 부정행위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확인을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인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점검자는
점검자는 지도ㆍ감독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도ㆍ감독결과보고서에 따라 지도ㆍ감독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점검자는 훈련기관의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증거자료와 유ㆍ무선 통신 및 현지방문 등으로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결과보고서에 따라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훈련종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