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사고조사관의 증표조문 원문
① 공단 이사장은 사고조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경우에는 사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공단 이사장은 사고조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경우에는 사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공단은 승강기 사고 조사의 객관성 및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시험ㆍ검사 또는 의견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위원장 포함)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후보자로부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 진단서를 제출받아 그에 따라 위촉위원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진단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
라 위촉위원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진단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의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되지 않은 사고는 7일 이내에 재조사에 착수하여 15일 이내에 완료하고, 완료 후 처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