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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고조사관의 증표조문 원문
    ① 공단 이사장은 사고조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경우에는 사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고 조사 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공단은 승강기 사고 조사의 객관성 및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시험ㆍ검사 또는 의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조문 원문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위원장 포함)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후보자로부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 진단서를 제출받아 그에 따라 위촉위원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진단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조문 원문
    라 위촉위원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진단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조문 원문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의결 등조문 원문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의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되지 않은 사고는 7일 이내에 재조사에 착수하여 15일 이내에 완료하고, 완료 후 처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