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 조사의 전문성,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위해 지역, 출신학교, 직업 및 성별 등이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위원장 포함)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후보자로부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 진단서를 제출받아 그에 따라 위촉위원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진단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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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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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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