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 조사의 전문성,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위해 지역, 출신학교, 직업 및 성별 등이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위원장 포함)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후보자로부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 진단서를 제출받아 그에 따라 위촉위원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진단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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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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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