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사고조사관의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사고조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경우에는 사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고조사관의 증표를 교부하되, 사고 조사가 끝나면 그 증표를 회수해야 한다.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고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설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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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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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