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사고 조사 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승강기 사고 조사의 객관성 및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시험ㆍ검사 또는 의견조회 등을 의뢰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에 사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공단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해당 승강기의 사고 조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승강기 사고 관련 영상2. 승강기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해당 승강기 각 부의 영상3.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의 진술(녹취를 포함한다)4. 관리주체, 제조업자 및 유지관리업자 등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5. 최근 36개월의 승강기 자체점검 기록표6. 고장ㆍ수리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7. 그 밖에 승강기 사고와 관련된 증거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