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사고 조사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공단은 승강기 사고 조사의 객관성 및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시험ㆍ검사 또는 의견조회 등을 의뢰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에 사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공단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해당 승강기의 사고 조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승강기 사고 관련 영상2. 승강기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해당 승강기 각 부의 영상3.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의 진술(녹취를 포함한다)4. 관리주체, 제조업자 및 유지관리업자 등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5. 최근 36개월의 승강기 자체점검 기록표6. 고장ㆍ수리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7. 그 밖에 승강기 사고와 관련된 증거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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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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