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의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의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되지 않은 사고는 7일 이내에 재조사에 착수하여 15일 이내에 완료하고, 완료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에 재상정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의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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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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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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