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의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되지 않은 사고는 7일 이내에 재조사에 착수하여 15일 이내에 완료하고, 완료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에 재상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의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