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조정권고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이 훈령 별지 제1호서식(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에는 반드시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2.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행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
  • 제12조 · 조정권고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이 훈령 별지 제1호서식(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13조 · 취하조문 원문
    ①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취하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취하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 취하 동의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고 지휘 내용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처분이 처
  • 제14조 · 판결선고 후 처리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서를 송달받는 즉시 판결서에 송달일자와 최초 수령자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제기 여부
  • 제15조 ·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서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
  • 제24조 · 판결 외의 종결조문 원문
    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소취하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