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소장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소송수행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2.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