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판결선고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판결서를 송달받는 즉시 판결서에 송달일자와 최초 수령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서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판결서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