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조정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이 훈령 별지 제1호서식(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에는 반드시 소송수행기관 장의 의견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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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
■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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