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2-03-01 · 시행일 2022-03-01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27조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2-03-01 · 시행 2022-03-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제11조 변론기일 등 출석제12조 조정권고제13조 취하제14조 판결선고 후 처리제15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제16조 항소심제17조 상고심제18조 준용규정제19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제19의2조 소송비용의 회수제19의3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2조 정의제20조 소송비용의 정산제21조 제소지휘절차제22조 소장 등의 제출제23조 응소절차제24조 판결 외의 종결제25조 준용규정제3조 사무의 관장제4조 소송수행자제5조 사전 협의제6조 소송대리인의 선임제7조 소송대리인의 보수제8조 소장의 접수 등제9조 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