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를 받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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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를 받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처리부서의 장,
이하 "정보통신망"이라고 한다)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할 수 있다.② 구술로써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구술로써 청구를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우 청구인, 처리부서의 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심의회 의결내용 [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처리부서의 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심의회 의결내용 [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사유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제1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ㆍ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 및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4.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에 따른 결과통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④ 새만금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