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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를 받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처리부서의 장,
  • 제13조 · 정보공개청구 접수조문 원문
    이하 "정보통신망"이라고 한다)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할 수 있다.② 구술로써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구술로써 청구를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우 청구인, 처리부서의 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심의회 의결내용 [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처리부서의 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심의회 의결내용 [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 제22조 · 제3자의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사유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① 제1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ㆍ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 및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4.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에 따른 결과통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④ 새만금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