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17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ㆍ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 및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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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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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