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20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를 받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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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청구인 | 청 구 사 항 | 청 구 사 항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결 정 내 용 | 처리사항 | 처리사항 | 비고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청구인 | 정 보 내 용 | 공개 형태 |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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