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13조 (정보공개청구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며, 청구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고 한다)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할 수 있다.
②구술로써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구술로써 청구를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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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요청서 접 수 일 자 | | 접 수 번 호 | 청 구 인 | | 주 소 | 건 명 | | | 주 요 내 용 | | | 심 의 요 청 사 유 | | | 정 보 공 개 처 리 부 서 의 견 | | |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실 · 국 과장 (서명)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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