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16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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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일 시 | | 장 소 | 안 건 명 | | | 의결사항 | |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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