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간사의 역할조문 원문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간사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심의 요구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보완/변경 요청서"를 수집하여 위원장 및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심의의결서)
  • 제12조 · 기본계획 수립조문 원문
    었거나, 개발 추진 중 또는 계획이 있는지 여부2. 요청 시스템이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에만 국한되는지 여부② 신규시스템을 소방표준정보시스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협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 사항을 협의회를 통하여 표준화 및 시ㆍ도 소방본부로의 확대보급과 소방표준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간사의 역할조문 원문
    개최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심의 요구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보완/변경 요청서"를 수집하여 위원장 및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변경/보완 요청 검토 결과서)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 해당부서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 운영조문 원문
    .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③ 위원장은 제3항에 의한 의결사항을 시ㆍ도에 통보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ㆍ도 소방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간사의 역할조문 원문
    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간사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심의 요구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보완/변경 요청서"를 수집하여 위원장 및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변경/보완 요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간사의 역할조문 원문
    의 요구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보완/변경 요청서"를 수집하여 위원장 및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변경/보완 요청 검토 결과서)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 해당부서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 · 변경처리절차조문 원문
    개최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변경ㆍ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후 사후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③ 변경ㆍ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의결사항은"별지 제5호서식"(표준 변경/보완 검토 결과서)을 추가하여 작성 보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보완 검토 결과서)을 추가하여 작성 보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소방청에서는 변경ㆍ보완사항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지침의 내용을 변경ㆍ보완하고 해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