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간사의 역할조문 원문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간사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심의 요구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보완/변경 요청서"를 수집하여 위원장 및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심의의결서)
- 제12조 · 기본계획 수립조문 원문
었거나, 개발 추진 중 또는 계획이 있는지 여부2. 요청 시스템이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에만 국한되는지 여부② 신규시스템을 소방표준정보시스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협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 사항을 협의회를 통하여 표준화 및 시ㆍ도 소방본부로의 확대보급과 소방표준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