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정기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③위원장은 제3항에 의한 의결사항을 시ㆍ도에 통보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그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협의회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토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방업무정보시스템 심의의결서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소방업무정보시스템 심의의결서 | 소방업무정보시스템 심의의결서 1. 일 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5. 특이사항(이견사항) : | 1. 일 시 : 년 월 일 2.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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