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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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정기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정기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③위원장은 제3항에 의한 의결사항을 시ㆍ도에 통보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그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협의회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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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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