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신규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시스템 개선 및 업무 기능 개선에 대해 사업추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소방청 또는 여타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추진 중 또는 계획이 있는지 여부2. 요청 시스템이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에만 국한되는지 여부
②신규시스템을 소방표준정보시스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협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 사항을 협의회를 통하여 표준화 및 시ㆍ도 소방본부로의 확대보급과 소방표준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및 연차 사업을 고려하여, 사업의 기술성, 타당성, 경제성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심의를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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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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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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